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300만 원 지원 1, 2 유형별 대상 및 신청방법

by 호크마 2022. 2. 6.
반응형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이슨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존에 운영하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022년에 조금 더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 참고해서 신청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또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핵심 내용만 정리해 봤습니다. 

썸네일
썸네일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지원 내용
  2. 지원 대상
  3. 신청 방법

1. 지원 내용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금
- 맞춤형 취업상담
- 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 심리 상담, 금융 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 1유형
- 2유형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득 지원으로 구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①취업지원 서비스부터 살펴보면 먼저 취업을 격려하기 위해서 각종 심리 상담과 진로 상담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훈련이나 창업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취업할 때 개개인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때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연계 서비스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마다 원하는 서비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구직 활동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②지원금으로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1유형ㆍ2유형 지원 요건 및 지원내용
1유형 2유형
요건 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경험 무관
특정 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 수당(50x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금의 경우는 국민지원 취업 제도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유형의 경우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 구직촉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 유형의 경우에는 취업 활동 비용으로 매월 200,000 ~ 284,000원을 6개월간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개월 근속 / 50만 원 12개월 근속 / 100만 원
취업 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2022년 / 3개원 이내 취업 시 / 50만 원 추가 지급!!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취업에 성공하셔서 장기간 근무하셨다면 1 유형과 이 유형 모두 취업 성공 수당으로 1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데요. 2022년부터 새로 추가된 부분이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할 경우 50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새로 바뀌는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대상

▶1 유형(※구직촉진 수당 지급)

- 15 ~ 69세의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 부합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가 이상의 취업 경험)

그럼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자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 유형은 15 ~ 69세의 구직자분들 중에서 소득 조건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원 이하 마지막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소득 조건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22년부터 소득 조건은 중위 소득 50%였던 기준이 중의 소득 60%로 조금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표
중위소득-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주민소득 60%는 1인 가구 1,166,887원, 2인 가구 1,956,051원으로 4인 가구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10%밖에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몇만 원 차이로 탈락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선발해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2년간 취업을 못한 분들도 분명 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위에서 인내해 드린 1 유형의 신청 자격 중 취업 경험을 제외한 나이 소득 조건을 충족한다면 취업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8세 ~ 34세 청년 구직자의 경우에는 주민 소득 120% 이하에 해당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선발하고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 유형(※1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기초생활수급자
특수형대 근로 종사자 등
18~ 34세 35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4억 원 미만의 재산조건 / 취업 여부 관계없음!

그다음 이 유형의 신청 자격은 1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특정 계층 청년층 그리고 중장년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유형은 1 유형과 다르게 4억 원 미만의 재산 조건과 취업 여부가 없어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특정계층-분류
특정계층-분류

특정 계층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총 16개의 항목으로 구분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층과 35세에서 69세에 해당하는 중장년층으로 그중에서도 100% 이하인 구직자가 이 유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1.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3. 온라인 : www.work.go.kr/kua
  4.  취업지원 신청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온라인의 경우는 워크넷으로 접속해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지만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영상을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