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보증 누가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하우징 포스트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택구입자금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구입자금보증 어떤 분들이 필요할까요?
▣ 상품 개요 ▣
●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보증상품 개요
◆ 보증 대상
분양계약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 계약
◆ 보증 대상자
- 아래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다만, 일부 지역에 경우 분양대금의 10퍼센트 이상 납입 필요
*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이하“국가 등” 이라함)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 채권자
-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 보증채무자
분양계약자(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
◆ 보증비율
대출 가능금액 이내에서 대출금액의 80%
※2016년 10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입주자모집공고 : 대출금액의 90%
※2016년 9월 30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 대출금액의 100%
◆ 보증기간
보증부 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 상환 기일까지
◆ 보증한도 (건별/인별)
- 건당 분양대금의 60% 이내
- 건별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분양대금의 60% 이내에서 아래 금액을 차감
* 주택도시기금 대환예정액의 120%
※ 주택도시기금 대환 예정액은 단위사업의 각 세대별로 사업시행자가 대환 할 예정인 주택도시기금의 분양건설자금대출이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문 또는 계약서상 확인된 금액 적용
*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로 납입한 기 납부금액
※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로 납입한 기 납부금액"을 차감하지 않음
- 인당 총 보증한도 5억원(건별 보증신청인의 보증금액 합산, 세대원의 보증금액은 이 합산)
※ 수도권, 광역시 : 5억원 / 기타 지역 : 3억원 (상세 내용 하단 참고)
※ 2017년 12월 31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의 경우 인당 6억원
◆ 보증 건수 제한
세대당 최대 2건 가능(기존 주택구입자금보증 이용 건수 및 HF 중도금보증 건수 포함)
※ 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 상세 내용 하단 참고
◆ 보증신청 시기
- (집단취급승인)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입주예정일까지 신청
- (개별보증신청) 집단취급승인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전까지 신청 가능
◆ 보증 취급 방식
사업장별 집단취급승인 후 분양계약자별로 개별 승인
◆ 보증 금지
보증회사의 구상채권 채무관계자
신용조사 결과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정보 보유자
허위자료 제출자 등
◆ 보증해지
주 채무자가 주택구입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때
보증채권자가 당해 주택을 담보로 취득한 때
■보증금액 한도 상세 (2018.1.1일 시행)
◆ 적용기준
-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장의 보증 신청건부터 적용한다.
- 법인계약자는 적용 제외. 다만, 개인 · 법인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이용(준공 후에도 보증 이용 가능, ’ 16.6.15일 개정)
- 공동명의 계약자의 경우 대출받는 차주를 기준으로 적용
◆ 적용 예시
■보증 건수 제한 상세
우리 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건수를 포함하여 세대당 최대 2건까지 가능(기존에 보증 이용건수를 합산함) 다만, 해당 주택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세대당 1건만 가능
*2017년8월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장부터 적용[주택조합사업(지역·직장)의 조합원은 착공 신고일 기준 적용]
*세대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 → 즉,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보증신청인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조부모·시부모·처부모 등 직계존속,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 손자, 손녀, 증손 등 직계비속과 사위, 며느리, 손자사위, 손자며느리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
■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보증료율
연 0.130% (단일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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