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반환보증 신청 방법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 상품 개요 ▣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 -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 협조사항 : 임대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 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승낙형)하여야 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출취급 금융기관 (‘19.5월 기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 보증신청 기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
2019.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