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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FAQ

주택청약 FAQ 1 - 청약신청지역

by 호크마 202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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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FAQ 1 - 청약신청지역

가. 주요 내용

• 청약신청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인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뜻합니다.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 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 ·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 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국민주택과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 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r주택법」제2조제 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 제4조 제1항 제3호, 따른 청약 가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가능지역 : 법령상 용어는 아니나, 특정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청약이 가능한 지역을 의미함
(예) 산업단지 : 전국에서 청약 가능, 서울 : 수도권 거주자 청약 가능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I 따른 행정시의 시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군수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에는 변경 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중 일정한 구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같은 법 제15조 제1호에 따라 지정이 해체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이라 한다)
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평택시 등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사.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위축지역'이라 한다)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 그러나, 청약 가능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동등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주택을 우선공급받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③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 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한다.)가 우선한다.

1. 제4조 제1항 제3호가 목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2.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도청이전 신도시 
3.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개발 예정지구 따른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4. 제4조 제1항 제3호라 목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5. 제4조 제1항 제3호마 목에 따른 평택시 등
6. 제4조 제1항 제3호바 목에 따른 사업단지
6의 2. 위축지역
7. 제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우선공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의무적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함)에는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 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게 해야 한다.


•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청약 가능지역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① 사업주체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 지역에 한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 지역에 한정한다) 및 「경제 자유구역의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이하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제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 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외의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 광역시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퍼센트 1의 2. 주택건설지역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퍼센트, 경기도 거주 자에게는 20퍼센트.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 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한다.
② 제1 항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위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세대원 증 주택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⑥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중 주택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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