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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FAQ

주택청약 FAQ 2 - 청약신청지역 및 우선공급

by 호크마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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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FAQ 2 - 청약신청지역 및 우선공급


Q 1.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범위는?

A.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 · 군의 행정 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과천시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 전역,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전역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됩니다.


Q 2.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한가?

A.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약 가능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 서울 인천 경기도 / 대전 · 세종 · 충남 / 충북 / 광주 · 전남 / 전북 / 대구 · 경북 / 부산 · 울산 · 경남

다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주택에 대 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Q 3.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신청 지역은?

A.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예:서울 2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타 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해당 지역 우선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처리되어 일정기간 입주자 선정이 제한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4. 과거 해당지역에 거주한 이력도 우선공급들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A. 우선공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주민등록표 등 본상 최근 전입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거주기간을 기산 하여야 합니다.

*(예)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20.01.01.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2년인 경우, 2018.01.01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해당 지역 우선공급 자격 인정(2019.07.01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다면 2021.07.01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한 주택에 우선공급 신청 가능)


Q 5.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A. 거주지역 및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주민등록표 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Q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반공급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물량도 공급비율에 따라 배점되는지?

A. 공급규칙 제34조가 적용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특별공급 물량 또한 그 공급 비율에 따라 배정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특별시 · 광역시 거주자(거주 기간 충족 필요)에게 공급물량의 50% 우선공급 → 이후 잔여물량을 전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예) 경기도 과천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과천시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공급물량의 30% 우선공급 → 이후 과천시 공급 잔여물량 + 20% 경기도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공급 - 이후 잔여물량을 전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다만,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5조 단서에 따라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 · 군 · 구가 속한 시 · 도에 50퍼센트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 함한다)은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하나, 경기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 과천시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 → 이후 잔여물량을 수도권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Q 7. 행정중심 복합도시예점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급비율 및 대상은?

A.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현행 50%)을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이후 남은 물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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