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1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입자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시 주의 사항 5% 이내 임대료 증액 조건으로 수용 임대료 증액 없이 동일 조건으로 수용 계약서 재작성 시 주의 사항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집주인은 셋 중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는 조건으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받아주거나, 두 번째, 임대료 증액 없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받아주거나, 세 번째 예외적으로 실거주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셋 중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1. 5% 이내 임대료 증액 .. 2021.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