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보유특별공제1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2021년 변경 내용 확인 2021년부터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나누어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장기보유 특별공제 변경 내용 부동산은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이 한 해에 과세되기 때문에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최대 8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았는데요 2021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2021년 보유기간 + 거주기간 각 최대 40% 2020년까지는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연 8%,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았는데요, 2021년부터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을 나누어서 공제.. 2021.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