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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생정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2021년 변경 내용 확인

by 호크마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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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나누어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장기보유 특별공제 변경 내용

​부동산은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이 한 해에 과세되기 때문에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최대 8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았는데요 2021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 2020년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 2021년 보유기간 + 거주기간 각 최대 40%

2020년까지는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연 8%,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았는데요, ​2021년부터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을 나누어서 공제 기간을 따로따로 적용하게 됐습니다. 

사례 

  • 1가구 1 주택, 8년 전 취득 후 보유 중, 실제 거주기간 3년
2020년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예를 들어, 1세대 1 주택자이고 해당 아파트를 8년 전 취득하여 보유 중이며, 그리고 3년간 실제 거주를 한 경우에는 2020년까지는 8년 동안 보유한 것을 적용하여 64%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즉, 양도차익에서 64%를 공제해 주었습니다. 

2021년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보유기간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기간 12% 16% 20% 24% 28% 32% 36% 40%
  보유 기간 32% + 거주 기간 12 = 44% 


하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따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8년 동안 보유했을 때의 공제율은 32% 3년간 거주했을 때의 공제율은 12%를 적용하게 됩니다. 합산하면 공제율은 총 44%가 됩니다. 021년부터는 실제 거주를 한 경우에만 높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양도가액이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높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 요건으로 보유기간 3년 거주 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썸네일
장기보유-특별공제-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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