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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생정보

아파트 및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필요 서류 확인하세요

by 호크마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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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매입할 때 반드시 거처야 하는 과정 중 하나가 부동산 등기입니다. 최근에는 아파트나 부동산 셀프등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셀프로 하기에는 다소 어렵기도 하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도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많은 비용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셀프등기로 직접 신청할 경우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식도 쌓을 수 있습니다. 직접 하면 더욱 장점이 많은 부동산 셀프등기, 대표적인 부동산 등기인 주택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절차

  1. 주택 매매 시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2. 매수인 준비 서류
  3. 매도인 준비 서류
  4. 공인중개사 준비 서류
  5. 종합민원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6. 세무과 - 납부고지서 수령
  7. 은행 업무
  8. 등기소 업무

1. 주택 매매 시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주택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을 치를 때 진행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 소유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내 집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집을 사는 매수인과 이전 집주인인 매도인 공인중개사가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여야 합니다.



2. 매수인 준비 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및 도장

3. 매도인 준비 서류

  • 등기필증
  •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야 하며 매도인에게는 등기 필증과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을 받아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확인사항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확인사항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매수인의 초본 기록과 일치해야 하며 매도인의 주민등록 초본은 과거 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
등기신청약식-내려받기
등기신청약식-내려받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의 경우 반드시 매도인의 날인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여러 장 출력해 도장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4. 공인중개사 준비 서류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를 해준 공인중개사에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과 금융기관 관할 법원 등기과 또는 지역 등기소에 차례대로 방문해야 합니다.

5. 종합민원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먼저 관할 시군구청의 종합민원실에서는 매수한 주택에 대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습니다. 이때 매수한 주택이 아파트 빌라와 같은 집합 건물일 경우 토지대장에 '대지권등록부'가 건축물대장에는 '집합건물 전유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세무과 - 납부고지서 수령

세무과에서는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은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서울의 경우 '이택스' 지방은 '위택스'에서 신고 후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7. 은행 업무

  • 취득세 납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수입인지 구입

시군구청 다음으로는 금융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취득세 납부고지서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뒤, 인지세 납부를 위한 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납부한 금액은 등기소 서류 제출에 필요하니 반드시 영수증을 수령한 뒤 챙겨두셔야 합니다.

해당 과정은 취득세는 '이택스'와 '위텍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 수입인지 구입은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각각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8. 등기소 업무

마지막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 등기부와 또는 지역 등기소에 방문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1

1.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는 매매 목적물에 대해 기록하되 등기부등본과 일치하게 적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2

2. 등기원인과 연 월일은 계약 날짜를 적어주면 됩니다.
3. 등기 의무자는 이전 집주인인 매도인으로 등기 관리자는 집을 구입하는 매수인으로 적으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3

4. 시가표준액의 경우 한국감정원이나 관할 구청에서 사전 확인이 가능하며, 국민주택 매입채권금액은 관할 등기소에 전화해 정확히 기입할 수 있습니다.

5.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등기필증과 일치하게 적으면 되고, 등기필증을 제출하는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5

6. 마지막으로 신청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매도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7. 신청서 작성을 마쳤다면 준비한 관련 서류와 함께 직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약 일주일 후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권리증을 수령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기 완료됩니다.

부동산-셀프등기-썸네일
부동산-셀프등기-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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