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나누어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장기보유 특별공제 변경 내용
부동산은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이 한 해에 과세되기 때문에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최대 8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았는데요 2021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 2020년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 2021년 보유기간 + 거주기간 각 최대 40%
2020년까지는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연 8%,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았는데요, 2021년부터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을 나누어서 공제 기간을 따로따로 적용하게 됐습니다.
사례
- 1가구 1 주택, 8년 전 취득 후 보유 중, 실제 거주기간 3년
2020년 | ||||||||
보유기간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6년 이상 | 7년 이상 | 8년 이상 | 9년 이상 | 10년 이상 |
공제율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예를 들어, 1세대 1 주택자이고 해당 아파트를 8년 전 취득하여 보유 중이며, 그리고 3년간 실제 거주를 한 경우에는 2020년까지는 8년 동안 보유한 것을 적용하여 64%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즉, 양도차익에서 64%를 공제해 주었습니다.
2021년 |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6년 이상 | 7년 이상 | 8년 이상 | 9년 이상 | 10년 이상 | |
보유기간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기간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보유 기간 32% + 거주 기간 12 = 44% |
하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따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8년 동안 보유했을 때의 공제율은 32% 3년간 거주했을 때의 공제율은 12%를 적용하게 됩니다. 합산하면 공제율은 총 44%가 됩니다. 021년부터는 실제 거주를 한 경우에만 높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양도가액이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높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 요건으로 보유기간 3년 거주 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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