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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생정보

장기수선충당금 및 선수관리비 세입자 체크 사항

by 호크마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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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 월세 계약 만기 시 꼭 정산하셔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시면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안내를 해 주지만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좀 더 원활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 이 내용을 적어 놓으면 집주인의 이해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우선 전, 월세 거래를 할 때 유의하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시설물의 노후 관리를 위해 매월 적립해 주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거나 교체할 때, 아파트 외벽의 페인트칠 등 아파트가 늙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충당금의 적립은 아파트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매월 일정 금액을 관리비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 해당 조건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 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주택
  • 청구 대상 : 원래는 주택의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편의상 실거주자에게 청구


 



아파트 시설물을 바꾸거나 수리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부과해야 하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합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전, 월세 계약 기간 동안은 세입자가 대신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세입자는 그동안 납부해온 납부액을 집주인으로부터 정산받아야 합니다. 

관리비-내역서


계약 종료일에 관리사무소에서 계약 기간 동안에 납부한 납부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기간 중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가 일어나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기존 집주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동안에 충당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매수인, 새로운 집주인은 그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합산하여 세입자에게 정산 지급해야 합니다.


2. 선수관리비란?

 다음으로 매매거래 시 유의하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수관리비는 아파트의 첫 입주 시점에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받아두는 관리비입니다.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전체 세대가 입주하지 않더라도 관리사무소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2개월에서 3개월가량 입주 기간을 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선수금' '관리 예치금' '선수 예치금'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선수관리비는 전용면적 3.3㎡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서 책정이 됩니다. 이 금액은 한 번 납부하면 아파트 멸실 시점까지 반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거래를 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한을 승계해 주고 선수 관리비를 돌려받는 형태로 정산하게 됩니다.

 

 


 아파트 최초 소유자가 선수 관리금을 관리사무소에 지불하고 난 뒤 그 매수인은 또 그다음 매수인에게 계속 정산을 받아 나가다가 최종적으로 아파트가 멸실되는 시점의 매수인은 관리사무소로부터 환불받아 나가는 것이 선수 관리금입니다. 산수 관리비를 정산할 때 그 금액을 증빙하는 영수증 또한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차이점

 시설물의 유지 보수 비용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당금은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미리 적립해 두는 예비성 비용이고, 수선유지비는 주기적인 관리를 위해 바로 사용하는 소모성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수선유지비는 실 거주자가 지불해야 하는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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