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신고제대상1 6월 1일 시행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과 방법 확인하세요 임대차 3 법의 완성이라고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의무화되었습니다. 2020년 7월 도입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 임대차 3 법의 마지막 제도인데요, 전세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 모두 30일 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 신고 지역(대상) 및 금액 신고 절차 및 방법 비대면 온라인 신고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기대효과 및 현장 반응 1. 신고지역 및 금액 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해야 하는 지역(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은 아닙니다.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적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 2021.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