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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2차 선정 16곳 어떤 혜택을 받을까?

by 호크마 202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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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구역 16곳을 선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정부와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이유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려 최근 몇 년간 폭등한 주택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재개발 사업이 정체되거나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지역들을 공공재개발을 통해 LH · SH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성을 올려주고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재개발-2차-결과
공공재개발-2차-결과

이번 발표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사업 진행 따른 법규가 부족한 점들을 들어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세입자들이 내몰리는 상황과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실시한 후보 구역 선정 공모에 총 70개 지역이 참여를 하였고 그중에서 1차에 이어서 2차로 16곳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낡고 오래된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도심의 낡은 집을 밀어내고 쾌적한 환경의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원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개요 및 혜택

  •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 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
  • 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도시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특례 부여
  • 공공기여 :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
  • 규제완화 :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상 상한의 120%까지 건축 허용, 증가한 용적률의 20~50%은 주택으로 기부채납

공공재개발 사업 혜택

공공재개발-사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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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규제 완화 :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 허용), 기부채납 완화
  • 사업성 보장 : 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융자, 이주비 융자, 기반 시설 국비지원
  • 신속한 인허가 : 도시계획 수권 소위, 사업계획 통합심의

    ​ㅇ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전체의 20%는 공공임대)
    (예시 : 조합원 분양 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 임대 5% / 일반분양 25%)

기대 효과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및 임대주택 · 상가 공급으로 원주민의 둥지 내몰림도 방지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 보장 등 제도적 지원 - 조합원의 사업부담 완화로 사업 촉진
- 상가․준주거 재개발에서 발생하는 미분양 비주거시설을 매입하여 도심정비 활성화
공공의 사업 관리 -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 갈등 완화
-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철저 관리
원주민 이주대책 강화 - 이주 단계에서의 주민갈등 완화
- 사업 종료 후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공공재개발-2차-썸네일
공공재개발-2차-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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