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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한부모가정 혜택 확대 적용

by 호크마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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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부모 가족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부모 가족지원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이 지난 2020년 9월 24일에 본 회의를 통과했고, 2021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2021한부모가정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법 개정안

  1. 생계급여, 아동양육지원비 중복수급 가능
  2. 추가 아동양육지원비 확대 지원
  3.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도 지원
  4. 신청방법

한부모_복지급여_확대_안내문
한부모_복지급여_확대_안내문

1. 생계급여, 아동양육지 중복수급 가능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아동양육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2. 추가 아동양육비 확대 지원

24세 이하 한부모에게만 주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세 ~  34세 이하 저소득 한부모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 다만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경에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 소득◀

중위소득표-1
중위소득표-1

▶2021년 기준 중위 소득 페센트◀

중위소득표-2
중위소득표-2

3.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도 지원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까지 지원을 합니다.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4. 신청 방법

우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

복지로-홈페이지-신청경로
복지로-홈페이지-신청경로

동사무소에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브라우저 인증서나 구 공인인증서는 꼭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안되는 경우 : 신청인을 포함하여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해외 국적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반듯시 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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