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가구다세대차이1 다가구 다세대 주택 차이 상식선에서 알고 있자 건물 외관만 봐서는 구분하기 쉽지 않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공동주택의 종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면적과 층수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분류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199.6평)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주택을 뜻합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199.6평)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 다가구 주택이란?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면서 층수는 3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총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상 다가구주택은.. 2021.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