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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생정보

다가구 다세대 주택 차이 상식선에서 알고 있자

by 호크마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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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관만 봐서는 구분하기 쉽지 않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공동주택의 종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면적과 층수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분류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199.6평)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주택을 뜻합니다. ​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199.6평)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

■ 다가구 주택이란?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면서 층수는 3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총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상 다가구주택은 단독 소유여서 단독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또 다가구주택은 개인 1명이 전체 건물을 소유하기 때문에 분양이나 호수별로 구분 소유는 불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면서 여러 명에게 원룸을 임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개별 세대를 분양해 구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호수별로 집주인이 다른 빌라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관만으로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전월세 세입자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세대주택이고, 소유주가 1명이라면 다가구주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세입자들이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사할 때 하는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 시 기재해야 할 사항도 차이가 납니다. ​

다가구주택은 해당 건물 자체가 건물주 1인 소유이기 때문에 지번만 정확하게 기입하면 굳이 호실을 적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으로 이사한다면 호실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낭패를 보지 않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곡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건물 유형에 따라 꼼꼼하게 체크해합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은 전체 건물의 보증금 합계보다는 입주하려는 해당 호실의 기존 대출 금액을 알아둬야 합니다. 전체 호실이 개별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유주는 한 사람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건물 시세와 기존 대출 비율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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