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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생정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발급 방법

by 호크마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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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나 주택 매매, 전세계약을 할 때 이 서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간단히 말하면 해당 주소지에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 조회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이유와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목차

  1.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란?
  2.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3. 발급 방법은?
  4. 발급이 가능한 사람은?
  5. 신청방법

1.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란?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통해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 일자, 총세대수를 알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주택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2.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아파트처럼 한 건물 안에 여러 집이 있고 각각의 세대별로 등기를 하는 건물을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데 등기부상 소유자는 1명인 건물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다. 보통 건물주가 1명인 다세대주택(빌라)을 다가구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나보다 먼저 전입을 한 세대가 있는지 선순위를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낙찰 금액을 나누게 됩니다. 선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배당이 되기 때문에 나의 순위가 높아야 유리하겠죠. 은행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앞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거나 하면 은행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 서류를 받아서 선순위 임차인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3. 발급 방법은?​

다음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발급방법입니다. 이 서류는 아쉽게도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안됩니다. 발급 장소는 전국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해당 건물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4. 발급 가능한 사람은?

다음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①건물 소유주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산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이 등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②임차인의 경우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매매 계약자는 신분증과 매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③경매 참가자는 신분증과 경매 공고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도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내역서-신청서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내역서-신청서

이제 신청서 작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란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밑에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에는 몇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곳의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용도란에는 은행 대출용, 근저당 설정용 등 용도에 맞추어 제출처를 적으면 됩니다. 앞에서 소유자는 전산으로 등기 확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동의를 해주셔야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등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뒷면에 전입세대 열람 대상자 개인정보 표시 동의서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성만 표시가 되고. 이름 부분은 별표 처리가 되어서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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