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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생정보

셀프로 하는 근저당권 말소 해지 서류 및 비용 알아볼까요

by 호크마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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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부동산 등기 중 하나인 '근저당 말소 등기' '근저당 해지 등기' 다 같은 말인데요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보대출 근저당 말소 셀프 등기 ​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을 완료해도 금융기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완료된 시점에는 반드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을 해야 등기부등본상 저당권이 없는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와는 다르게 직접 준비하는 서류는 적은 편입니다. 

▶필요서류​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근저당권 말소 신청서
  4. 근저당권 말소 신청 위임장
  5. 근저당권 해지 증서
  6. 금융기관의 등기부등본

신청서, 위임장, 해지 증서,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양식을 미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담보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관할 소재지의 시·군·구청, 관할 법원 등기과 또는 지역 등기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근저당설정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출 상환 영수증을 제출하고 '근저당 설정계약서' '근저당 등기필증' 등 근저당 설정 해지와 관련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해 간 '위임장', '해지 증서'에는 금융기관 날인을 받아야 하며 대출을 받은 지점이 아니라 다른 지점에서 날인을 받을 경우 이관 증명서를 받아둬야 합니다. 각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미리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

관할 소재의 시·군·구청 세무과에서는 '등록 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고지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수령한 뒤에는 금융기관 또는 등기소에서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필증을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서울시-etax-홈페이지
서울시-etax-홈페이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서울의 경우 이택스 지방은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과 등기과 또는 등기소 방문

마지막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 등기과 또는 지역 등기소에 방문해 근저당 말소 등기 신청을 진행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권-말소신청서-등기신청수수료
근저당권-말소신청서-등기신청수수료

1. 먼저 부동산의 표시 부분은 등기부등본 표재부를 확인하여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근저당권-말소신청서-등기원인
근저당권-말소신청서-등기원인

2.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해지 증서에 기재된 해지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근저당권-말소신성처-말소할등기
근저당권-말소신청서-말소할등기

3. 말소할 등기는 등기부등본상 '을구'의 접수 번호를 기재합니다.
4. 등기의무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기 관리자는 본인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근저당권-말소신청서-부동산의-표시
근저당권-말소신청서-부동산의-표시

5. 등기신청 수수료는 등기소에 납부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에 납부 번호를 적고,
6. 등기필 정보는 등기필증 상의 고유번호, 일련번호 그리고 비밀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을 마쳤다면 준비한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행 과정은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수령받은 접수증 번호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제출 후 일주일 이내에 근저당권 말소 처리가 완료됩니다.

​여기서 잠깐! ​공사의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에 방문하기 이전에 공사에서 근저당권 말소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수령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서식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서식자료

먼저 셀프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외에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서식자료실의 등기업무 관련 양식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근저당권자인경우-필요서류
공사가-근저당권자인경우-필요서류

등기부등본상 권리자가 공사인 경우 차주가 직접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 서류를 신청하거나, 공사 유센터에 전화하여 필요서류를 팩스로 받은 후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위임장과 해지 증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등의 서류에 공사 직인을 날인받아야 합니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의 말소 등기는 공사가 근저당권자인 경우 직접 진행하지 않고도 손쉽게 온라인으로 위임이 가능합니다. 

한구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인터넷뱅킹-경로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인터넷뱅킹-경로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서 인터넷뱅킹▶모기지론▶대출계좌 관리▶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전자등기신청) 이 과정을 거치면 방문을 하거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24시간 언제든지 근저당권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이-근저당권자인경우-필요서류
은행이-근저당권자인경우-필요서류

만약 은행이 근저당권자인 경우 공사 관할지사에서 등기필증, 증인 날인 요청서, 채무 완납확인서, 대출원장 조회표를 수령한 후 은행의 방문에 은행의 직인을 날이 받으면 됩니다. 관련 필요서류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유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행 과정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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