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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생정보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 차이점 및 받는 방법

by 호크마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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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를 얻을 때 가장 중요한 것'보증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나 전세보증금의 경우 많은 분들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고 있죠 하지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바로'전세권 설정등기'입니다. 또는 '임치권 설정등기'라고도 합니다. 이 둘의 어떤 차이를 갖고 있고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진행 절차
  2. 인터넷 전입신고
  3. 인터넷 확저일자 받는 방법
  4.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의 차이첨

1. 진행 절차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되는데요,  전월세 계약 후 잔금을 지급하고 나면 주민등록증과 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처리를 해도 같은 효과 내고 있습니다. 



2. 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부24-홈페이지-전입신고-접수방법
정부24-홈페이지-전입신고-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위의 그림처럼 하단에 서비스로 연결되는 팝업창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작성 전에 작성 예시를 확인해 보고 해당 영역을 클릭하여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3.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확정일자-신청하기
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확정일자-신청하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단 메뉴창에서 해당 영역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온라인 이용 시 유의사항' 팝업창이 나오는데요, 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의 차이점

확정일자-전세권등기-차이점
확정일자-전세권등기-차이점

① 집주인의 동의 필요 :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② 비용의 차이 : 주민센터에서 받으면 수수료 몇 백원이 전부인 데 비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면 (보증금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훨씬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전세보증금 1억 원이라고 할 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면 약 26만 원이 듭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권 설정등기보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③ 경매 시 보증금 보상 차이 : 세를 얻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이 것을 받아 놨다면 세 얻은 집의 건물과 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보증금을 보상해 줍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만 했을 때는 세 얻은 집의 건물값만 따져서 보상해 주므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보다 보증금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④ 전입신고 필요 의무 :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세를 얻은 집에 이사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는 세를 얻은 집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전세권 등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전세권 설정등기는 확정일자에 비해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 전세권 설정등기보다는 확정일자를 받는 게 빠르고 간편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을 받으면 주택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오피스텔 주인은 다주택자가 되고 기존에 2년 이상 가지고 있던 9억 원 이하 주택을 나중에 팔게 되면 1세대 1 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주택 매도에 따른 차익에 따라 6~4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간혹 오피스텔 주인 중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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