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구하며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요하고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생처음으로 구해보는 전셋집, 전세계약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큰돈이 움직이는 만큼 이런저런 걱정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전세계약 주의사항 4가지 체크 리스트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한다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4가지
- 대출 확인 및 매매가 시세 확인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등기부등본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1. 대출 확인 및 매매가 시세 확인
대출은 이미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매매 시세를 확인하라는 말은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가기 전에, 혹시 깡통 전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깡통전세란?
주택 경매 시 매매 가치가 하락하여 전세보증금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
▶깡통전세의 위험성
은행 대출금이 선순위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100% 돌려받기 어려움
깡통 전세란,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너무 높아서 집값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것을 우리는 깡통 전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말하냐면 바로 보증금을 뜯길 가장 큰 위험을 갖고 있기도 하며, 더 나아가 실제로 가장 많은 피해 사례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깡통 전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험 부족으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똑같은 집을 계약했다가 나중에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확인이 중요한 건데요, 매매가 확인도 안 하고 덜컥 계약부터 했다가 보증금의 상담 부분을 잃을 수가 있는 위험 부담이 있어서 아깝지만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겁니다.
위 자료는 마포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32평형 실거래가 및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부동산 관련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매매가 및 전세가 비율을 확인하고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과 비슷한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 · 확정일자 법적 효력
- 전입신고 : 임대차 보호법 적용
- 확정일자 :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 해야 하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즉, 후순위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만약 3억 원의 대출이 있는 6억 원 집에 전세로 들어가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는데, 그 이후에 3억 원 대출을 또 받았다면 나는 나 다음에 들어온 대출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들어왔지만 돈은 우선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를 안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잔금을 치른 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3. 등기부등본 확인(빌라 등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기부등본 체크 사항
다른 호실 전세보증금 및 호실 개수 체크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는 다르게 대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호실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호실은 몇 개가 있는지 체크를 안 한다면 이제 막 계약을 한 여러분들은 맨 후순위에서 잘못하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첫 번째 세입자라면 상관없지만 맨 마지막 세입자라면 아주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확인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파악은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다가구로 확인이 됐다면 부동산의 현황을 물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에는 계약할 때 이 내용을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돼 있으므로 다가구를 거래한다면 절대 직거래는 피하시기 바라며 중개사무소를 끼고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언제 가격이 확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매매 가격 6억 원짜리 집에 3억 원의 전세를 사는데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2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역전세라고 하는데 정말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흐름을 보고 예측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전세를 찾는 사람은 많아서 전세가는 높은데 매매가는 낮은 이런 경우, 그렇다고 월세로 들어가자니 임대료가 부담된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보험료는 내야 하지만 선순위 대출과 전세 가격이 집 가격을 넘으면 안 되고 선순위 대출이 너무 과하게 잡혀 있으면 안 되는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충분히 보증보험과 상담을 통해 안전한 집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하시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증보험은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 게 아니라 사건 전에 하는 겁니다. 보험료가 아깝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나쁜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납니다.
그러면 보증료를 아끼면서 보증금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는데 나는 이사는 가야 되고 하는 경우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대항력이란 건 내가 직접 살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는데요, 임차권 등기를 해놓게 되면 직접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살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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