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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법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액 언제 신청하나?

by 호크마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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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지난해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에 발생한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 상한액(건강보험료 환급금)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돌려준다는 것인데요, 작년에 많은 병원비 지출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즐거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받아야 할 세금은 알아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이런 환급금은 알아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TI 강국에서 어차피 돌려줄 것 알아서 돌려주면 좋지 않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는데요,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와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1.  본인부담금상한제란?
  2.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 방법
  3.  신청 방법

보도자료-1
보도자료-1

2020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의료비는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총 166만 명에게 해당하며 전체 환급금액은 2조 원이 넘고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 90%에 해당하는 148만여 명은 자동 환급이 아니라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상한선을 정해서 그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을 했다면 다음 해에 계산을 해서 그 초과 금액을 나라에서 전액 부담해 주고 그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병원비가 발생했는데 따로 가입해 둔 개인 보험료 없더라도 수술비나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해당됩니다. 

 

제외 항목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 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 재진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참 잘 되어 있죠 하지만 무분별한 건강보험 기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하고요, 비급여 항목이나 상급 병실 등 다음과 같은 본인 부담금은 제외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금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각각 다른데요, 최근 5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회도 해 보신 분들 많으시죠.

보도자료-2
보도자료-2


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건강보험료 소득분위가 1에서 10 분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분위는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납부하는 분들이고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분들을 10분위로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10분위 중에서 일부 구간을 묶어서 총 7개 구간으로 나눠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정해놨는데요,

보도자료-4
보도자료-4


예를 들어 2 구간을 보시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2 분위와 3 분위가 이 구간에 가로 안에 101만 원이 본인 부담 상한액
이 됩니다.

[계산 예시]
병원비 200만 원(건강보험 적용항목)
- 본인부담 상한액 101만 원
-99만 원 환급

 

그래서 이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이 작년 1년 동안 병원비가 101만 원이 넘게 나왔다면 그 초과분은 나라에서 전액 부담 그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작년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병원비로 총 200만 원을 납부하셨다면 9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도자료-5
보도자료-5


표에서 1, 2, 3, 구간은 괄호 안에 금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측 금액은 요양병원에 해당되는데요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로 입원할 경우 2구간은 본인 부담 상한액이 더 높아져서 157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가 있는데요, 동일한 연간 입원 본인 부담액이 상한액 582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병원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를 해서 해당 연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바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전급여 방식은 진료비가 1년에 582만 원이 넘으면 병원 창구에서 진료비를 납부할 때 초과 금액을 먼저 제외하고 582만 원만 납부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진료만 하셨다면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병원비는 1년에 최대 582만 원까지만 내는 겁니다.

2.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 방법

보도자료-6
보도자료-6


8월 말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 것은 사후환급 방식입니다해마다 개인별로 건강보험료를 정산에서 상한액 기준 보험료를 결정하면 표와 같이 분위가 나눠지고 구간이 정해집니다. 그 후에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 부담하고 환자에게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합니다

상한액 기준 보험 결정 이전에는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 일부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 582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월 초과 금액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보도자료-7
보도자료-7


그래서 보도 자료에 보면 7구간에 해당되는 약 17만 명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고 나옵니다그리고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이후에는 개인별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소득 기준별로 정산해서 초과 금액을 지급합니다. 

물론 병원을 자주 이용하다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검사 항목이나 진료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따로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이 입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들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보험 가입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점점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그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신청방법

보도자료-8
보도자료-8


신청 방법은 8월 23일부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으면 팩스,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이후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인 위기도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까지 아파서 병원비까지 많이 나오면 정말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런 본인 부담 상한제도를 비롯해서 산정특례제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나라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혹시라도 보험 가입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까지 생기더라도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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