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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지원 2월 7일부터 신청

by 호크마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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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현금 100만 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을 2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0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이고 가게를 임차해 현재 영업 중인 지역 내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2022년 2월 7일부터  1개월 동안 서울 지킴자금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마지막 주인 2월 28일부터는 각 자치구별로 지정된 장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보정 비용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임차 사업장으로 선정했다며 지원금 지급은 신청 후 10일 내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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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을 신청/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2. 2. 7. ~ 3. 6. (단, 2022. 2. 7. ~ 11.에는 5부제 시행)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신청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자
사업자번호 끝
2월 7일
1, 6
2월 8일
2, 7
2월 9일
3, 8
2월 10일
4, 9
2월 11일
0, 5
2월 12 ~ 3월 6일
전체 신청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지원금액: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현장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 2. 28. ~ 3. 4. 운영)
▶이의신청: 2022. 3. 7. ~ 3. 13 (온라인으로만 접수)

★ 신청접수 사이트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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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다양한 형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예상 질문과 답변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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