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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2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및 신청방법

by 호크마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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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입원되거나 격리되는 분들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 휴가 비용을 받아왔는데요. 이 기준이 2022년 2월 14일부터 개편됩니다. 이는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하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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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고 한다.

  • (현행) 전체 가구원 수(격리 여부 불문)  → (개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다.

  • 현행 :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 개편 :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 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 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다.

  •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48,000원 추가 지원

■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다.

○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日給)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 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조정된다.
-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 9,160원(22년 시급 최저임금) × 8시간=약 73,000원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 22.2.14.(월)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사업개요

■ 사업개요

 감염병 예방법에따른 입원격리기간 격리의 이행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

■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 제70조의 4

■ 지원내용

 1. 유급휴가비용(근거: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

  • (지원대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日給) 기준 지급(1일 상한 73,000원)
  • (신청․지급)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생활지원비(근거: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의 4)

  • (지원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제외(→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 (지원기준)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단위 : 원, 14일 지급액, 월 상한)
가구내 격리자 수 ’22년 생활지원금 (참고: 日지원액 환산)
1인 488,800 34,910
2인 826,000 59,000
3인 1,066,000 76,140
4인 1,304,900 93,200
5인 1,541,600 110,110
6인 1,773,700 126,690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

  • 신청 :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지급 결정 및 지급 : 시 · 군 · 구

※ 지원 제외 대상 :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입원 · 격리자는 미지원

  •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 지차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전체적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는 격리자의 전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던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실제로 입원하거나 격리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재택 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 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을 마친 재택지로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은 중단되고요, 이와 함께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 휴가 비용도 하루 상한액 13만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내려갑니다.

즉 확진자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동거인만 격리하도록 기준이 바뀜에 따라 생활지원비도 입원자와 격리자 중심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과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 심해지고 있고 며칠 내로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웃님들 모두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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