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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2년 근로장금 신청하고 최대 105만원 받자

by 호크마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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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상향되어서 30만 명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청분은 21년도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이면 최대 10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공휴일인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이번 하반기 신청대상은 ▲상반기에는 소득이 없었지만, 하반기에 새롭게 근로소득이 생긴 거주자 ▲지난 상반기 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뭐가 바꿨나?

2021년 중 근로소득만 있고 21년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반기 신청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지난해 9월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혹여 상반기 신청을 했다가 심사에서 탈락한 분들 가운데 ‘하반기는 지급 요건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다시금 신청을 하고자 하더라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2021년 (전체)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마치셨다고 보면 됩니다.

사업소득•종교인 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자지만 사업소득•종교인 소득도 있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2021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반기신청 정기신청
신청대상 (상반기) 2021년 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하반기) 2021년 7~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기간 (상반기) 2021. 9. 1. ~ 15.
(하반기) 2022. 3. 1. ~ 15.
2022. 5. 1. ~ 31.
지급시기 (상반기) 2021. 12. 9. 35% 지급
(하반기) 2022. 6 하반기·정산분* 지급
* 요건 충족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
2022. 9월 중 지급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 반기 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자로 분류해 정기신청 심사기간에 심사하니, 별도의 정기신청 없이 정기분 지급 시까지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완화된 연간 총소득기준 어떻게 되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부터는 가구별 소득요건이 조금 변경되었는데요. 변경된 요건 확인하고 신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 (2021. 6. 1. 기준)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9월에 정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했는데, 올해부터는 정산 시기가 6월로 앞당겨집니다. 이에 따라 반기 신청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정산분까지 동시에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 2021. 9. 2021. 12. 9. 지급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 2022. 3. 1. ~ 15. 2022. 6월 중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20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해 지급합니다.

※ 소득요건만 반영한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
지난해 3월 입사해 상반기 400만 원, 하반기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021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77,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 씨의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총 급여액 4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하반기 정산 지급액 1,385,000원* – 477,400원 = 907,600원
• 총급여액이 1,000만 원 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만약, A씨의 재산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1,385,000원의 50%인 692,500원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477,400원을 차감한 215,100원이 지급됩니다.
* 총 재산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연 소득이 17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30만 원 정도 지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 변경으로 50만 원 이상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해당 여부를 모르신다면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 그리고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신청 시에 결정 통지서를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송달됩니다.

또한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의 업종별 조정률을 개편합니다.

해부터는 사업 경비나 부대비용 부가가치세 등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하여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도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실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입력한 계좌번호의 오류가 있거나 계좌번호를 적지 않았다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입력 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현금으로 수령 시에는 환급금 결정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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