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2022년 경차 유류세 환급 및 환급카드 발급 방법 심플 정리

by 호크마 2022. 2. 19.
반응형

경차를 타는 경우 일정 금액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1 세대 1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유료비 지원 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차 유류세 지원대상자와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썸네일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금액, 환급카드 발급 방법

 

1. 환급 대상 및 지원 금액

유류세 지원대상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 승용/승합 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
예)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경차 유류세 지원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할 때 유류 대금에 포함된 일정 금액의 유류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여기서 유류세 지원 대상 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유류세 지원대상자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자(승용/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자츼 각각의 함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특히 유류세 지원은 경차 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한 대인 경우 또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지원대상 여부 예시 1
경형 승용자동차 + 일반 승합자동차 또는 경형 승합자동자
유류세 지원대상

예를 들어 경형 승용자동차 한 대와 서로 다른 차종의 일반 승합자동차 한 대 또는 경형 승합자동차 한 대를 각각 소유할 경우에는 유류세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유류세 지원대상 여부 예시 2
경형 스용차 2대 일반 승합자동차 2대 또는 경형 승합자동자 2대
유류세 지원대상 아님 유류세 지원대상 아님

두 대의 경형 승용자동차 또는 두 대의 경형 승합자동차의 동종 차종 두 대를 소유할 경우에는 유류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류세 지원대상 여부 예시 3
경형차(승용 또는 승합) 1대 + 경형차 이외 동종차량 1대
유류세 지원대상 아님

또 경차 한 대와 경차 이외의 동종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된 단체 소유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경차 유류세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유류세 지원금액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
- 휘발류/경유 : ℓ당 25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제
- LPG : ℓekd 161원의 개별소비세(2022년 4월 30일까지 128원)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의 유류세가 환급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환급 한도가 종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방법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1개 카드사에 신청(1인 1카드)

이렇게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유류 구매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 카드사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차 소유자가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카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됩니다.

3. 주의 사항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 가산세 부과

이밖에도 유류 구매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소급 지원하지 않는 만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각 지방국세청별 경차 유류세 상담팀
서울청 : 02-2114-2849  대전청 : 042-615-24265
중부청 : 031-888-4879 광주청 : 062-236-7424
부산청 : 051-750-7399 대구청 : 053-661-7426
인천청 : 032-718-6426  

한편 국세청은 경차 유류비 지원 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별도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사항은 전담 상담팀으로 문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 서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한층 더 커진 지원만큼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