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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022년 연장 및 신청방법 세제혜택 증명서류 안내

by 호크마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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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22년에도 코로나 19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내려준 임대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어 올래 연말까지 기간이 연장되어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방법과 필요한 증명서류 등을 꼭 챙기시고 세제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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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022년 변경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알아보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차 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관련 제도는 법령 개정을 통해 공제기간과 임차인의 요건 완화 및 임대료 다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차이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공제기간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임차인 요건 완화 2020년 1월 31일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2021년 6월 30일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임대료 대상 확대 임차인 중도 폐업 시 
폐업 전 임대료 인하분
임차인 중도 폐업 시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 인하분
*적용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입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였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됐습니다.

또한 개정 전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임차인 요건이 완화되는데요.

아울러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 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까지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그렇다면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더 충족해야 하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임대인 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개인·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비영리 제외)
- 21.0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임대인과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 임자인의 업종이 도박 등 사해행위업, 금융보험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과세유흥장소 제외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받을 수 있으며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 해당하는데요. 임차인은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건물의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차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상가 임대인과 특수 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 등 사해행위업 금융 보험업 등이 아니어야 하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당 과세 연도 중 또는 과세 연도 종료일 후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했거나 계약 갱신 등을 하면서 5%를 초과해 인상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 배제

공제 배제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사업용 계좌 이 개설(개인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 불이행자

또한 임대인이 공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축에 신고한 복식부기 의무자이거나 무신고 기한 후 신고하였을 경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현금 영수증 미가맹 등의 의무 불이행자이면 공제에서 배제됩니다.

■ 세액공제 신청

모든 요건을 충족해 상가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서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 후 임대차 기간 만료 등 사유로 재계약하는 경우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인하 사실 합의 서류 확약서, 약정서 등(약정서 샘플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세금계산서, 통장 입금내역 등 금융증빙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

신청하실 때는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첫째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둘째 임대료 인하를 합의할 사실을 입증하는 확약서 약정서 등의 서류 셋째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 온라인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sbiz.or.kr/cose/main.do
  • 방문 :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70곳)에서 발급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분들은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음식업은 10억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이하의 중소기업 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로 소상공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공제 가능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10년) 허용

특히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액이 종합소득세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 공제가 가능한데요. 이월공제는 10년간 가능하며 공제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과세됩니다.

● 예시

예를 들어 임차인이 2021년 6월 이전 임차하였으나 인테리어 공사 후 2021년 7월 이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 영업 개시 전 인테리어 공사 기간도 영업 기간에 포함되므로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 임대료가 연체되어 사후에 인하한 금액으로 실제 지급받은 경우 법에서 규정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2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나 법인세과로 문의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 정책 제도 소개란에서도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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