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가장 즐거운 날은 당연히 급여일 이겠죠, 그런데요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급여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세금에는 근로소득세 및 각종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비율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의 보험별 요율과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대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나뉩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3개의 보험은 각 요율이 정해져 있어 계산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른 요율이 0.7~18.6%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급여가 같은 경우라도 업종에 따라 실수령액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각 보험별 요율과 실제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자 및 근로자 4대보험료율 및 금액 비교
기본요율 | 회사 부담 | 직원부담 | |
국민연금 | 9% | 4.5% | 4.5% |
건강보험 | 건강보험 : 6.86% | 3.43% | 3.43% |
장기요양보험 : 0.79% | 0.79% | 0.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1.16% | 0.8% | 0.8% |
공용안정 : 0.25% | 0.25 | - | |
산재보험 | 업종별 0.7~18.6% | - | - |
총계 | 9.77% | 9.25% |
▶예시 : 월 급여 300 / 직원을 고용한 경우(직종 : 건설업 본사)
내용 (급여 300 기준) |
납부의무 | 요율 | 금액 | ||
회사 부담 | 근로자 부담 | ||||
국민연금 | 9% | 근로자 | 4.5% | - | 135,000 |
사업주 | 4.5% | 135,000 | - | ||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율 6.86% |
근로자 | 3.43% | - | 102,890 |
11.52% | - | 11,850 | |||
장기요양보험료 건보요율의 11.5% (급여의 0.79%) |
사업주 | 3.43% | 102,890 | - | |
11.52% | 11,850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6%) | 근로자 | 0.8% | - | 24,000 |
- | - | - | |||
고용안정직업개발능력 0.25% | 사업주 | 0.8% | 24,000 | - | |
0.25% | 75,000 | - | |||
산재보험 | 건설업 | 업종요율 | 0.9% | 27,000 | - |
출퇴근재해 | 0.1% | 3,000 | - | ||
임금채권기금분담금 | 0.06% | 1,800 | -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0.003% | 90 | - | ||
소계 | 313,130 | 273,240 | |||
총계 | 586,370 |
위의 예시는 건설업 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는 본인이 속해있는 직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실제 내가 납부하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상에는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사대보험 계산기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검색창에 '4대보험 계산기'로 검색을 하게 되면 2번째에 있는 '4대 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이곳이 다른 곳과 비교해서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해당 영역을 클릭하면..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세전 월 급여를 입력하고, 근로자 수를 선택한 후 계산을 하면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산재보험료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보험료율에서 설명드렸듯이 산재보험의 경우 직종에 따라 보험요율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로도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 이미지의 ③번 영역을 클릭하면 산재보험료를 알아볼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해당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험료를 계산하기 전에 빨간색 박스에 있는 '보험료율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나오게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업종을 검색하고 선택한 후 내 월 급여를 입력하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기입니다. 여기에 또 다란 변수가 있습니다. 아직 미혼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4대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찾아줘 세무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검색을 통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한 후 가장 하단에 위치한 4대보험 영역을 클릭하면..
자신의 급여 및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고 계산을 하면 위의 이미지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앞서 계산한 '4대 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계산한 것과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개인사업자의 4대 보험료
- 4대보험료 = 월 소득 × 보험료율
- 사업자의 소득 =(수입 - 경비) ÷ 12개월
- 사업소득명세서를 통해 월 소득 확인 가능(국세청 홈택스 발급)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전년도 수입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의 월 소득과 보험료율을 곱하게 되면 보험료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본인의 소득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고 '사업소득명세'를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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