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
- 대출대상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 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 대출금리연 1.3%(고정금리)
- 대출한도최고 4억 원 이내(주택가액의 최대 70%)
- 대출기간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일반대출 안내 ◈
◆ 대출 대상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 금리
- 연 1.3%(고정금리)
◆ 대출 한도
- 4억원 이내(주택가액의 7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 희망타운 주택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조기상환 및 조기상환 수수료
- 대출기간 중 조기 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
-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하여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조기상환 허용
◆ 처분 이익 공유
- 주택을 매각, 대출 만기 또는 조기상환(전액)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
* 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
-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 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의 50%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별표에 따른 정산 비율로 정산
* 자녀수는 신혼 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 만기까지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출산, 입양 포함, 파양 제외) 수를 의미
- 정산표는 [자료실] 10번 게시물(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 정산표) 참조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승인일로부터 60일 내에 대출 실행
◆ 담보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
-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수탁은행 책임하에 소유권 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 업무 취급은행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은행 준비서류
-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 기금 대출:가계용) 및 대출신청서
- 추가 약정서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대출 상담 신청서
- 신청인 준비서류
- 매매(분양)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아파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가족관계 등록부 (1개월 이내 발급분)
◆ 업무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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