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생생정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확대

by 호크마 2019. 10. 15.
반응형

◆ 청년 우대형 주택처 약종합 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 상품안내



◆ 개요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 가입 대상(아래 사항 모두 해당하는 자)
(개정 전) 18. 7. 31 ~ 18. 12. 31 가입한 자

(개정 후) 19. 1.1 ~ 가입하는 경우

◆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개정사항 2019년 1월 1일(화)부터 적용)

◆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기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 해지시 제출 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 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2019.1.1. 현재 세금공제 전, 단리식)

◆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 회차(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비과세 혜택 대상
다음 요건을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가입 당시 청년(만 19~34세, 병역기간 인정)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으로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
  •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명의 변경됩니다. 단, 이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 기타사항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내용과 동일

◆ 업무 취급 은행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