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등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간다. 부대비용에는 취득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법무사 수수료, 중개 수수료 등이 있다. 부대비용은 취득세를 제외하면 매매 가격의 1% 안팎으로 보면 된다.
◆ 취득세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일(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 전용면적 84㎡ 이하인 경우 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이면 1.1%, 6억 ~ 9억 원이면 2.2%, 9억 원 이상은 3.3%를 취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지방교육세 포함.
◆ 인지세 증지대
인지세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저당권을 설정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15만 원(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증지대(등기신청 수수료)는 실거래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5,000원을 납부한다.
◆ 국민주택채권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억 6천만 원 초과 ~ 6억 원 이하는 2.6%, 6억 원 초과는 3.1%(채권 매입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한다. 실제로 샀다 바로 되팔 수 있어 채권할인률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채권매입액이 1,000만 원이라면 할인율(3.6041%)을 곱하면 36만 원(채권 할인비용 또는 매각손)을 부담하면 된다. 채권 매입과 채권 할인은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고 은행에 가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 법무사 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누진료+대행료(취득세 납부대행,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대행 등)+교통비(일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사 사무소마다 비용이 다르다. 기준시가 3억 원 기준으로 법무사 수수료는 40만 원 안팎이 소요된다. 기본수수료는 7만원, 취득세 대행료 3~5만 원, 교통비 등 5~10만 원 안팎이다. 여기에 누진수수료(누진료+누진수수료율)을 더하고 부가세를 추가하면 된다.
◆ 중개수수료
통상 잔금 완납 시점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인 경우 0.4%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인 경우 0.5%, 9억 원 이상인 경우 0.9% 인내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수수료를 결정한다. 분양권의 경우 매매계약 당시 납부한 계약금+중도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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