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 상품 개요 ▣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
-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 협조사항 : 임대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 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승낙형)하여야 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출취급 금융기관 (‘19.5월 기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 보증신청 기한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 아래의 기한 이내
-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대상 주택유형
- 대상주택 : 단독 · 다가구, 연립 ·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 보증채권자
-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 주채무자
-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차주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
◆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대출금
◆ 보증기간
- 보증부대출 실행일 ~ 대출원금의 상환기일(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 보증한도
주택별 보증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 가구 90%)
*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 가구 90%)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한도
· 주택가격(100%) - 선순위 채권*
*선순위 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5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청년 가구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
◆ 보증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 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 가격의 60%(단독·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 채권은 60% 이하)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 가격(100%)
◆ 유의사항
- 대출을 받은 임차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4일 이내에 임차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으로 제출
-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기준과 공사의 보증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대출 여부 및 대출한도(보증한도)가 결정
- 대출금리,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의 연체이율 등은 고객과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약정한 내용에 름
-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용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경력(연체 경험 등)이 있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임차인용)은 임대인이 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취급이 불가능
- 18.9.13 대책에 따라 주택보유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2 주택자는 대출보증 취급 불가
*1 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증취급 가능
*무주택자는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보증취급 가능
보다 상세한 내용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기관으로 국민 모두가 믿고, 거래하는 주택금융전문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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