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월세 보증금 대출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지원 대상
◆우대형의 경우 사회 취약계층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준비생: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후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서, 부모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 포함)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인 자로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수급자: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일반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소득 5천만 원 이하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 대출 금리: 우대형 1.5%, 일반형 2.5%
- 지원 한도: 월 40만 원씩 2년간, 최대 960만 원(임대인 통장에 납부 시 연납(1년 480만 원) 지원 허용)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읍, 면지역은 100㎡) 주택
※ 단, 무허가 건물 등 불법건물과 고시원은 제외하며, 1년마다 은행에서 내방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
- 상환방식: 2년 만기 일시 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신청 방법
◆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 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사례로 알아보기 ◆
이렇게 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지원에서 지원하는 좋은 제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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