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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금융지원 정책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보증금) 이건 무조건 신청해야돼!

by 호크마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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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정확한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보증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용하며 시중 은행 중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1.2% 정도의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어 조건이 충족이 되는 분들은 무조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진행 절차

  1. 조건
  2. 필요서류
  3. 대출 가능한 주택 찾아보기
  4. 은행 심사 접수하기
  5. 전셋집 계약하기
  6. 추가 서류 제출
  7. 대출 실행과 잔금 지급

1. 조건

▶신청대상
1.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2.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3.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첫 번째는 내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알아야 될 텐데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중소·중견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2. 필요 서류

필요서류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와 회사에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 그리고 부동산에서 떼어줘야 하는 서류 세 가지로 총 나누는데요.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
1.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3. 주민등록 등 · 초본
4.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5.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접속을 해서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갔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되는 서류
1. 소속 기업 사업자등록증(사본)
2. 급여명세서
3.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소속 기업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5. 국세청 기준 주 업종코드 확인서


주 업종 코드 확인서는 회사 경리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회사의 공식 아이디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화면 상단에 해당 회사의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캡처해달라고 부탁을 해고 그걸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3. 대출 가능한 주택 찾아보기

서류가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집을 알아봐야겠죠. 작년에 법이 바뀐 이후로 허위매물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인터넷상에서 봤을 때 정말 괜찮은 집인데 가격이 낮다. 이런 경우에는 허위매물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찌 됐건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중기청 대출이 가능한 매물인지를 확인을 해야 나중에 헛걸음을 하는 불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확인이 되면 해당 물건의 주소를 받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채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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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집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때 본 계약 전 가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이 아니라도 나중에 집을 직접 확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해지를 해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목적물, 그리고 거래대금, 대금지급시기와 매도인, 매수인 등의 거래 내용에 관련하여 완전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가계약의 경우에도 실제 집의 상태는 꼭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하나 더! 만일 은행 심사과정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어 두면 좀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4. 은행 심사 접수하기

등기부등본을 포함해서 총 11가지의 서류가 준비가 되면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가심사를 걸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전세 1억 원짜리 집을 알아봤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대출 한도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내 대출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가심사를 받아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5. 전셋집 계약하기

​은행 심사를 통해서 가능 여부가 확인이 되면 이제 중개사무소에 가서 실제 계약을 하면 됩니다.

6. 추가 서류 제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1. 전세계약서
2. 계약금 영수증
3.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중개사 발급)
4. 건축물대장(중개사 발급)
5. 확정일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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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출 실행과 잔금 지급

이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서류까지 은행에 원본으로 제출을 하면 은행에서 이사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집주인에게 잔금을 지급해 줍니다. 즉, 은행에서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나라 집주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를 하고 남은 마지막 단계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내 주민등록등본에는 이사를 한 곳의 주소가 새로 등록이 됩니다. 바뀐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모든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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