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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만 하는 1가구 2 주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가구 2 주택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부동산 용어로 사용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나 아파트 청약 등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나 법규 등에서는 자녀, 부모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 이 정도 단어는 알고 있어야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헷갈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1가구 2 주택 기준 목차
- 1가구 2 주택 기준
- 세대분리
-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1. 1가구 2 주택 기준
- 일반적으로 주택이 두 채이면 1가구 2 주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에 딸라서 헷갈릴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1가 구라 함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나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을 1가 구, 1세대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1가구의 구성원, 1세대의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들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을 1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아빠, 엄마, 아들, 딸이 있는 4인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아버지 소유의 주택 1채와 아들 또는 딸 소유의 주택 1채가 있으면 1가구 2 주택에 해당됩니다.
요즘이야 형제들까지 모여 사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 소유의 집에 이모 또는 고모가 살고 있고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경우) 그 이모나 고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것 역시 1가구 2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2. 세대분리
- 1가구 2 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및 향후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에 따른 소득(시세 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2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자녀를 단독세대로 분리하여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3.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 그런데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 집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1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 주택으로 분리하여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를 비과세 하기도 합니다.
- 이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주택 구입 시기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등으로 그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더구나 최근 조정지역 확대에 따라 많은 주택 소유자분들이 헷갈려하고 있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비과세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반듯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대주 변경 조건 및 세대 분리 방법 청약을 위한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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