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실장미아파트는 1979년 1월 준공한 40년 된 노후 아파트로 잠실주공 5단지와 함께 강남의 마지막 남은 한강변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2015년 5월 재건축을 진해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 D등급을 받으며 재건축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6월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받고 현재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단지는 서울시의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대상 단지로 2020년 3월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역에서 자동 해제되며 재건축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이때문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위해 지난 21일 재건축사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아닌 상가 소유자들 대상이었습니다. 이 단지의 동의율은 아파트 주민의 경우 현재 8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를 50% 이상 받아야 조합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 약 30% 수준으로 기준선에 많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소유자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의 경우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에 따른 개발 이익과 장기간의 영업손실을 따져 봤을 때 재개발 이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한 분들은 재건축에 동의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상가 소유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것인데요,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아파트 조합원들은 재건축 추진을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지만 상가의 경우 의견 정리가 안되고 있어 조합설립이 힘들 수도 있다는 견해입니다.
◆ 사업개요 ◆
잠실장미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번지 11번지 일대, 정비구역 면적 343,266.7㎡ 규모로 토지 등 소유자 수는 4,009명입니다. 이중 상가 소유자는 874명입니다.
◆ 건축계획 ◆
잠실장미아파트는 대지면적 343,267㎡ 부지에 건폐율 20%, 용적률 240%를 적용하여 지하 2층 ~ 지상 35층, 총 4,907 세대 규모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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