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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생정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과 증빙서류 완벽 정리 - 하우징포스트

by 호크마 202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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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썸네일
주택자금조달계획서-썸네일

 2020년 10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과 제출 시기, 필요한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1. 규제지역
  2. 제출시기
  3. 작성방법 : -자기 자금 -차입금 -조달자금 지급방식
  4. 증빙서류

1. 규제지역

규제지역-지정현황
규제지역-지정현황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규제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경기, 인천, 대구 수성, 세종시, 대전 일부 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작년 10월 27일 이전에는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만 해당이 됐었지만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2. 제출 시기

​실거래 신고 시 (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기존 주택을 거래할 때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분양받은 새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을 받은 후 계약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허위로 신고 시 취득금액의 2%까지 과태료 부과



3. 작성방법

주택자금조달계획서-서류양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서류양식

서류 양식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생겼고요,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류양식-자기자금
서류양식-자기자금

▶자기 자금

​ 자기 자금 항목을 보면 두 번째 '②금융기관 예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 명의 예금이나 적금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에 비해서 예금액을 너무 많이 적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연봉은 5,000만 원인데 예금으로 10억 원이 있다면, 10억 원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와 사업 소득에 따른 자산이라면 본인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란에는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금액이 아니고 실제로 현금으로 직접 갖고 있는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증빙 가능한 형태의 자금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③ ④ ⑥처럼 주식, 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을 통한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이 있으며, 내용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④번 증여 • 상속의 경우에는 증여세 • 상속세를 납부한 후 금액이 아니라 실제 받은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⑥번 부동산 처분 대금 등 항목에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때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실제 나에게 들어오는 자금을 적으시면 됩니다. 만일 임대가 있는 경우와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대출액을 제외한 실제 수령하는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서류양식-차입금
서류양식-차입금

▶차입금

그러면 차입금 등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 차입금, 즉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내용에 맞추어 작성하면 되고요, ⑧번 '금융기관 대출의 합계' 중 
'그 밖의 대출'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대출금액을 작성하시고 '미제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시고 입주 후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보유 여부'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⑨번 임대보증금의 경우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일반적인 매매라면 기존 임차인과 승계할 수도 있고 그 보증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⑪번 '그 밖의 차익금'의 경우 부모님 또는 친구, 일가친척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 여기다가 작성하시고 '미제출 사유서'에 함께 포함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부모님과 혹은 가족 간의 거래 시에는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작성하고 그에 따른 원금 상환, 이자 지급 등의 내용을 반듯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⑬합계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선택한 옵션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서류양식-조달자금-지급방식
서류양식-조달자금-지급방식

▶조달자금 지급방식

이것은 말 그대로 내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를 쓰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지를 적으면 되고요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중도금 대출받으신 금액은 16번 '대출 승계 금액'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증빙 서류

증빙서류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위의 내용에 맞추어 준비하시면 되고요, 준비가 안 되는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서라는 걸 작성해서 내셔야 되는데요, 미제출 사유서에는 언제, 어디서, 얼마를 대출받을 예정임.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꼼꼼히 잘 챙기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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