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20대 사회 초년생들도 이 통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미래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변 많은 친구들도 다 가입을 하고 있어 나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망설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가입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 통장이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 개요 및 혜택
-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요건
- 민영주택 지역 / 면적별 예치 기준 금액
- 청약 당첨자 선정
- 가입 가능 은행
- 소득공제 혜택
1.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새 아파트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필수요건!
주택청약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새 아파트를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에 분양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집을 사는 방법
①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거래하기
- 첫 번째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물건을 사듯 공인중개사무소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② 주택청약 제도로 분양 및 임대받기
- 두 번째 방법은 주택청약 제도를 통해 새집을 사는 방법인데요, 새로 지은 아파트를 사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반듯이 필요합니다. 이 주택청약이 당첨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저축상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아파트 크기에 따라 통장에 적립해야 하는 금액 등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지만 매월 적금처럼 꾸준히 넣을 수도 있습니다.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금액뿐만 아니라 순위 요건도 필요합니다. 순위 요건은 정부 공공기관이 주체인 국민주택과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등과 같은 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경우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청약 요건을 확인하셔야 하고 준비도 하시면 됩니다.
2.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요건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수도권 | 가입 1년경과 12회 이상 납입 | 가입 1년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가입 6개월 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가입 2년경과 24회 이상 납입 | 가입 2년경과 예치금기준금액 납입 |
가입 후 6개월 동안 6번을 꾸준히 넣으면 1순위가 되는 수도권 외의 지역과 가입하고 2년 동안 24개월을 다 넣어야만 1순위가 되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 지역에 따라 요건이 다 다릅니다.
3. 민영주택 지역 / 면적별 예치 기준 금액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가입 후 6개월에서 2년이 지나야 하고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의 크기 따라 2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저축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서울시 / 부산시 | 그 외 광역시 | 기타 시 / 군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4. 청약 당첨자 선정
- 가점제 :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제공
- 추첨제 : 추첨을 통한 당첨자 선정
가점별 조건별 총 점수 | ||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주택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
청약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궁금하시죠.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는데요,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청약통장 기간을 점수화합니다. 이 점수를 토대로 주택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수서로 주택을 제공합니다. 추첨제의 경우는 청약 요건만 충족하면 제비뽑기처럼 추첨을 해서 주택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가점제 점수가 낮다면 추첨제 물량이 많은 곳을 공략!
가점제에서 점수가 높으면 좋겠지만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점수가 높지 않은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추첨제 분양 물량이 많은 곳으로 청약 신청은 전략을 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가입 가능 은행
-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KB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에서 가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청약통장은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 계좌, 즉 한 명당 1개만 개설할 수 있고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6. 소득공제 혜택
- 조건 : ①무주택 세대주 ②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소득공제 : 공제한도 최대 96만 원(240만 원 중 40%)
청약통장의 경우 총금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 수익 입금한 금액의 240만 원 중 40%인 96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전략을 세우다 보면 청약 저축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청약조건은 지자체의 정책마다 변경되니 내 집 마련을 위해 지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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