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청약 제도가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목한 만한 내용이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에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변경된 내용 중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2021년 3월 모집공고일 이후부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상향되어 적용 중인데요, 이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기준
- 대상자
- 대상 주택
- 청약 자격
- 쳥약통장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 소득 기준
- 당첨자 선정방법 및 공급 순위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표
1. 대상자
- 신혼부부의 제도상 정의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먼저 신혼부부란 혼인 관계 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모집공고일 기준 7년 이내 가구입니다. 결혼한 날로부터 7년 이내가 돼야 하는데 이혼과 사별의 경우 공공분양과 민간 분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인정을 해줍니다. 대신에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이혼과 사별을 하면은 민간 분양은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배우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까지 있어야 됩니다. 재혼의 경우 이전 혼인 기간을 포함하여 총 7년의 기간만 인정합니다.
2. 대상 주택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면적 | 전용 85㎡ 이하 | 전용 85㎡ 이하 |
분양가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그 외 지역 : 제한 없음 |
|
공급물량 | 건설량의 30% | 건설량의 20% |
먼저 대상 주택을 살펴보면 모든 주택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이나 민간 분양 모두 전용 85㎡ 이하만 가능합니다. 평형으로 계산하면 전용 면적으로는 약 25평, 공급면적으로는 약 34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84㎡에 당첨이 되고 나서 누가 "너희 집 몇 평이야?"라고 물어보면, "34평에 당첨됐어"라고 하시면 됩니다.
분양가는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즉, 전용 면적 59㎡, 84㎡ 구분 없이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가면 특별공급 물량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공급 물량의 경우 국민주택은 건설물량의 30% 이내, 민영주택은 건설물량의 20% 이내로 신혼부부 특별분양 물량으로 배정됩니다. 그러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분양 예정인 아파트에 특별공급 물량이 대략 얼마나 나올지 예측할 수 있겠지요, 물론 민영주택(민간분양)의 경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에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3. 청약 자격
그럼 청약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통사항으로 6개월 이상입니다. 납입 횟수와 금액은 공공분양은 횟수로 6회 이상 민간 분양은 거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입을 해야 됩니다.
4. 청약통장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민간 분양 청약통장 거주 지역별 면적별 필요 예치금 ◀
서울시 · 부산시 | 그 외 광역시 | 그 외 지역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표의 좌측에는 면적이 있고 우측에는 지역별 금액이 있는데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거주지역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역은 아파트가 지어지는 위치가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택 유무 :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무주택자 요건을 위한 소형, 저가 주택 ◀
항목 | 내용 |
면적 | 60㎡ 이하 |
주택 가격 |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 그 외 지역 8천만 원 이하 |
적용 | 일반분양에만 적용 |
그런데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반 분양의 경우에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위 표에 적용되는 주택은 일반 분양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공공분양에는 적용이 안되니 참고하세요.
5. 소득기준
우선 소득에 따라서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7:3으로 나누고 우선공급 70%는 소득이 기본적으로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인 경우에는 120%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70%를 공급을 합니다.
일반공급 30%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130%, 맞벌이는 140%, 민간 분양은 좀 더 여유가 있죠. 외벌이의 경우 140%, 맞벌이가 160%까지 늘어난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이렇게 급여 수준을 올림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신혼부부들이 특공을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우선공급에서 한번 분류를 하고 거기서 떨어진 사람이 일반 공급에 다시 소득기준을 따지는 겁니다.
소득은 세금을 떼기 전 기준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공공분양으로 외벌이면 130%인 약 800만 원 맞벌이면 870만 원, 민간 분양이라면 외벌이면 870만 원이고 맞벌이면 990만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소득기준 완화로 기회는 넓어졌지만 그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고 봐야겠지요,
- 자산 요건 : 그다음에 자산 요건입니다. 자산은 공공분양에만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 민간은 해당이 없습니다.
6. 당첨자 선정방법 및 공급 순위
항목 | 공공분야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1순위 | 자녀 있음 6세 이하 자녀(한부모) |
자녀 있음 | |
거주지 배분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66만㎡) |
특별시, 광역시 : 당해 50%, 그 외 수도권 등 50% 경기도 : 당해 30%, 경기도 20%, 그 외 수도권 50% |
|
선정방법 | 거점제 동점시 추첨 |
(해당지역) 당해 거주자 우선 미성년자 자녀 많은 자 동점시 추첨 |
1순위는 공공이나 민간이나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순위가 됩니다.
거주지 배분인데요,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66만㎡ 평으로 하면 20만 평이죠. 서울이라든지 광역시 이런 경우에는 당해 지역 50% 그 외 수도권의 50%를 공급합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원시다고 한다면 수원시의 30% 그리고 경기도의 20%, 서울 인천 등 그 외 수도권의 50%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면 100% 그 지역에만 공급합니다. 공공분양은 가점제 그리고 가점이 동점이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7.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표
가점 표를 살펴보면 만점은 13점인데요, 가구소득은 소득이 작으면 1점을 주고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특별히 점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수는 최대 3명까지 많을수록 가점이 높고요. 당해 지역 연속 거주 기간 연속입니다. 최대 3년까지 해서 길수록 가점이 높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는 최대 24회로 횟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습니다. 표 왼쪽에 있는 이것들은 필수사항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혼인기간' '자녀 나이'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인데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으로 가점을 매기고요, 혼인한 지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일수록 가점이 높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 나이로 계산을 하는데요, 자녀가 어릴수록 가점이 낮습니다.
이렇게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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