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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정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7월 시작 조건과 일정 확인하세요

by 호크마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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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시작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차 사전청약을 받는 지역은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2, 성남 의왕 청계 2, 위례 등 4400가구를 시작으로 올해 총 4번에 걸쳐 30개 지역에서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2021년-청약-추진일정-공급지역
2021년-청약-추진일정-공급지역
월별-사전청약-일정
월별-사전청약-일정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목차

  1. 사전청약이란?
  2.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 유형 및 입주 자격
  3. 특별공급
  4. 청약일정 알리미

1.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빨리 청약을 받는 제도로 당첨된 날로부터 향후 진행되는 본청약 일정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다른 아파트 일반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고 나중에 사전청약 당첨을 포기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가보다 20% 정도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사전청약 약 6만 세대 중 55%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는 만큼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가점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당첨의 기회가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건을 따져보고 준비해 놓는다면 신혼부부들에게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및 일정 등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유형 및 입주 자격

아파트-공급유형
아파트-공급유형

공공분양 아파트의 공급유형은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공급은 건설량의 15%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1순위 요건은 수도권 기준 주택청약저축 가입 1년 경과 및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된 통장을 보유한 사람이지만, 사전 청약 시행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 이상 및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된 통장과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1순위 경쟁 시​에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3. 특별공급

특별공급의 종류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기관추천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택마련이겠죠 이런 분들에게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준다면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겠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30%를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 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 소득기준과 자산보유기준을 만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 공급 물량 70%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
구분 3인 이하
외벌이 : 100% 603만 원
맞벌이 : 120% 723만 원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인 신청자들에게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우선 공급하되 ▶동일 순위 경쟁 시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공급하며,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잔여 물량 30%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
구분 3인 이하
외벌이 : 130% 783만 원
맞벌이 : 140% 844만 원

30% 잔여 공급은 월평균 소득이 소득기준의 130% 이하, 맞벌이는 140% 이하인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순위에 따라 공급하되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기준 정밀 분석

올해 주택청약 제도가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목한 만한 내용이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에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변경된 내용 중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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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량의 25%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과거 주택을 소유 사실이 없으면서 다음에 세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춘 신청자를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 청약저축 1순위 요건에 충족하면서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 혼인 중이거나 주민등록등본상에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고,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소득기준이 130% 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앞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물량의 70%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신청자에게 추첨을 통해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의 신청자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계신 가정이라면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건설량의 10%를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는데요.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이고 소득 기준 12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만족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 시 미성년 자녀 수와 신청자의 나이순으로 선정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및 당첨 가능한 점수 알아볼까요

세 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절로 생각나는 숫자이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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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5%를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청약저축 1순위 신청자 중에서 소득 기준 12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월 납입금이 많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이렇게 매우 다양한 유형의 공급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하시면 청약에 당첨될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청약일정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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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및 조건은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고요, 특히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심 지역 입주자 모집공고 시 사전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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