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시작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차 사전청약을 받는 지역은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2, 성남 의왕 청계 2, 위례 등 4400가구를 시작으로 올해 총 4번에 걸쳐 30개 지역에서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목차
- 사전청약이란?
-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 유형 및 입주 자격
- 특별공급
- 청약일정 알리미
1.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빨리 청약을 받는 제도로 당첨된 날로부터 향후 진행되는 본청약 일정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다른 아파트 일반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고 나중에 사전청약 당첨을 포기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가보다 20% 정도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사전청약 약 6만 세대 중 55%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는 만큼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가점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당첨의 기회가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건을 따져보고 준비해 놓는다면 신혼부부들에게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및 일정 등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유형 및 입주 자격
공공분양 아파트의 공급유형은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공급은 건설량의 15%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1순위 요건은 수도권 기준 주택청약저축 가입 1년 경과 및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된 통장을 보유한 사람이지만, 사전 청약 시행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 이상 및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된 통장과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1순위 경쟁 시에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3. 특별공급
특별공급의 종류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기관추천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택마련이겠죠 이런 분들에게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준다면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겠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30%를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 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 소득기준과 자산보유기준을 만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 공급 물량 70%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 | |
구분 | 3인 이하 |
외벌이 : 100% | 603만 원 |
맞벌이 : 120% | 723만 원 |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인 신청자들에게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우선 공급하되 ▶동일 순위 경쟁 시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공급하며,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잔여 물량 30%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 | |
구분 | 3인 이하 |
외벌이 : 130% | 783만 원 |
맞벌이 : 140% | 844만 원 |
30% 잔여 공급은 월평균 소득이 소득기준의 130% 이하, 맞벌이는 140% 이하인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순위에 따라 공급하되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량의 25%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과거 주택을 소유 사실이 없으면서 다음에 세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춘 신청자를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 청약저축 1순위 요건에 충족하면서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 혼인 중이거나 주민등록등본상에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고,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소득기준이 130% 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앞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물량의 70%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신청자에게 추첨을 통해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의 신청자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계신 가정이라면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건설량의 10%를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는데요.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이고 소득 기준 12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만족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 시 미성년 자녀 수와 신청자의 나이순으로 선정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5%를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청약저축 1순위 신청자 중에서 소득 기준 12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월 납입금이 많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이렇게 매우 다양한 유형의 공급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하시면 청약에 당첨될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청약일정 알리미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및 조건은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고요, 특히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심 지역 입주자 모집공고 시 사전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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