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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정보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by 호크마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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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중 가장 큰 부분은 청약을 하는 시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 전에는 무주택자인 것을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주택 확인서 발급입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청약 가점을 계산하고 아파트 청약 시 가점제의 경우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당첨에 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청약한 꼭 필요한 사항 중 하나인 무주택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 ​

무주택확인서-서류-양식

무주택자의 정의는 현재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역시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행된 주택청약에서 부적격자의 비율은 무려 9.8%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청약 전에는 작은 것 하나도 꼼꼼히 챙기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 한 은행입니다.

2. 해당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서 발급받는다.
해당 은행 사이트에 로그인 후 [제증명서 발급] ▶[연말정산/납입증명서] ▶[발급]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은행별로 접근 경로가 다를 수 있으니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은행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 대상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자입니다.
 - 소득공제 조건은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자
 -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납 부분(연작 240만 원)의 40% 96만 원 한도입니다.

만일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추징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 해당되며, 추징금액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에 해당합니다. 


▶ 무주택자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와 있는 청약신청서를 포함한 세대원[부모(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없는 것)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일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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