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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정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복잡하지 않아요

by 호크마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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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요,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에 접속을 하면 메뉴도 많고 어떻게 청약을 해야 하는지 복잡하기만 합니다. 또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잡하기고 어렵기만 합니다. 복잡한 이유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목차

  1. 주택청약 1순위 조건
  2. 국민주택
  3. 민영주택

1.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금의 납입 횟수, 납입금액, 당해지역(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복잡한 이유는 청약을 넣는 대상이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에 차이,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부분 묶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 설명 자체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따로 설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국민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국민주택도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

또한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가입후 2년 경과
수도권 가입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지역 가입후 6개월 경과
납입금 투기과열지역 24회 *우선 순위 결정
- 40m² 이하 : 납입횟수
- 40m² 이상 : 납입금액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지역 6회 
거주요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6개월 ~ 1년 이상

 주) 1순위 제한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가족 중 5년 이내에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경기도 과천에서 LH가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을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이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이 조건이 충족이 된 사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일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당첨자 발표 이후에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당첨 우선순위를 경정하는 기준은 40m²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 선정하고, 40m² 이상의 경우에는 납입금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 선정됩니다.

 

 

3.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일반적으로 래미안, 자이, 롯데캐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등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후 2년 경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외 수도권 가입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지역 가입후 6개월 경과
거주요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6개월 ~ 1년 이상
민영주택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단위 : 만원)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m² 이하 300 250 200
102m² 이하  600 400 300
135m²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주) 1순위 제한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m² 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은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요? 아닙니다. 지역별 전용 면적별 예치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위의 예와 똑같이 예를 들어, 경기도 과천에서 래미안 아파트가 새로 공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주택청약종합통장, 청약예금 또는 부금에 가입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 다면 청약통장 예치금은 200만 원 이상이 적립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지역-지정-현황표
규제지역-지정-현황표

그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현재 가입한 통장의 종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따라 1순위 조건이 해당이 되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청약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청약의 유형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고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 각 유형에 따른 조건이 상이합니다. 

더구나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청약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어 숙지해야 할 내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 블로그 우측 중간, 카테고리에 '청약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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