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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정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보증금 임대료 알아볼까요

by 호크마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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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입주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로는 국민임대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장기전세주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8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용 면적 26.34㎡~42.68㎡(7.9평 ~ 12.9평) 규모로 현재 약 19만여 세대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목차

  1.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2. 입주자 선정 순위
  3. 임대조건
  4. 임대절차
  5. 공급계획 확인방법

1.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 입주자격 :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본인 소유의 집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지적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세대주에 한함)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9.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10. 청약저축 가입자

    ※위와 같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갖춰진 사람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번입니다. 1~9번의 조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청약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청약저축 가입 필수!

 하지만 청약저축의 가입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청약처럼 가입기간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적은 금액으로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2. 입주자 선정 순위

 위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조건에는 1~ 10번의 숫자가 있는데요,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서는 1번에 해당하는 분이 우선순위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남양주에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1번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그다음 2번에 해당하는 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물량이 있는데요, 수급자 중에서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영구임대아파트 공급물량의 10%를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3. 임대 조건

▶생계 • 의료급에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뜻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당 101,548원), 임대료 (2,023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 26.34㎡(7.9평)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 26.34㎡ × 101,548원 = 2,674,774원
  • 임대료 : 26.34㎡ × 2,023원 = 53,285원


 



4. 임대 절차

그러면 아파트 임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만큼이나 중요한 절차인데요, 입주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지의 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고,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하면 신청 절차는 마무리되고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 퇴거 세대가 발생되면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하러 오시라는 연락을 합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보증금 납부를 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
※계약기간은 2년간이며, 2년 경과 후에는 입주자격을 재확인하고, 다시 2년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5. 공급계획 확인방법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 분양 • 임대정보> 임대주택 > 영구임대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임대조건, 신청 절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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