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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정보

청약 당해지역 기타지역 개념을 알면 당첨 가능성도 커진다

by 호크마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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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청약 과정은 정말 복잡하고 처음 접하는 용어가 많아 더욱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중에서 많이 헷갈려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청약 당해지역' '기타 지역'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의미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아파트 청약 시 당해지역, 기타 지역의 개념과 범위

  1. 당해 지역, 기타 지역의 개념
  2. 기타 지역의 범위
  3. 지역 우선 공급위 원칙
  4.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5. 당해 지역 거주요건
  6. 전국 단위 청약지역

1. 당해 지역, 기타 지역의 개념

  - 당해 지역 = 해당 지역 = 주택건설지역
  - 기타 지역 = 인근 지역 = 청약 가능지역(아파트가 들어서는 인근 지역)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단어 몇 개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개의 단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기타 지역의 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기타 지역의 범위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해지역-기타지역-개념도
당해지역-기타지역-개념도

예를 들어서 과천시에서 신규 공급이 있을 경우에는 과천시가 당해지역이 되고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28개 시와 3개 군이 기타 지역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천시의 경우 분양이 실시되면 경쟁률이 치솟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과 가까운 입지적인 특성도 있기도 하지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청약 신청 가능한 사람의 수도 늘어나는 겁니다.

3. 지역 우선 공급의 원칙

지역 우선 공급의 원칙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일반공급이나 특별공급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신규 분양이 이루어지는 주택건설지역에 공급물량 전체를 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공급-순위
우선공급-순위

즉,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공급을 한 후, 미달이 된 경우에는 인근 지역(기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청약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4.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물론 모든 지역이 지역 우선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지역이 있는데요,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면적이 66만㎡를 초과하는 지역은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해당 지역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
50% 50%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1000세대 공급 시, 서울시 거주자 1000명이 신청하고 수도권 거주자 1000명이 신청을 하면 전체 공급량의 50%, 500세대 서울시 거주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탈락한 서울시 거주자 500명은 수도권 거주자 1000명과 다시 경쟁을 합니다. 1500명 중 나머지 공급량의 50% 중 500명을 선정하기 때문에 서울시 거주자 2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경기도)
해당 지역 거주자 경기도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
30% 20 50%

그러면 과천시에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가 들어서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당첨자 선정 과정은 앞서 설명드린 경우와 같으며,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엄청나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당첨 커트라인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 무조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앞선 사례처럼 3번의 추첨 기회를 얻으려면 거주 요건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5. 당해지역 거주요건

 1.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 2년 이상
 2.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 6개월 ~ 1년 이상 

규제지역-지정현황
규제지역-지정현황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2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을 역산하여 2년이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설명드렸듯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이 청약하고자 하는 곳에 미리 이사를 하여 거주 요건을 맞추어 놓으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6. 전국 단위 청약지역

마지막으로 전국단위 청약지역도 있습니다.
 1. 평택 · 고덕 신도시 : 평택 1년 이상 30%, 경기도 6개월 20% + 전국 50%
 2.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 1년 이상 50% + 전국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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