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생생정보

인터넷 전입신고하는 방법 및 필요 서류 심플하게 정리

by 호크마 2021. 6. 1.
반응형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과정을 처음 겪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경험을 거치면 별것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인터넷 방법 목차

  1.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2. 설정 금액 확인
  3. 잔금 지급 후 절차
  4. 전입신고하는 방법
  5.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주소-확인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줍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그 집의 주소 및 소유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를 놓는 사람과 등기부등본상에 사람이 동일한 인물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나오지 못한 경우라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 나쁜 의도를 가진 중개사는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집을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속이고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고가 생겨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2. 설정 금액 확인 

등기부등본-을구-내용

두 번째, 계약을 하는 집에 어느 정도의 대출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통 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집값과 월세 보증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전세계약의 경우 '깡통전세'는 아닌지 확인합니다.

계약을 맺는 집의 현재 시세 및 실거래가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된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전체 금액이 시세나 실거래가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두 금액의 합이 실거래가를 넘어가게 되면 이른바 '깡통전세'가 되어 최악의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잔금 지급 후 절차

▶전입신고 :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 ​
▶확정일자 :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증거력을 가지는 특별한 요건을 갖춘 증서의 일자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으로 이사를 온다고 관할 지역에 알리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주민등록증에 새로운 주소가 기입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법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 발생 시 세입자를 1순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았다면 1순위가 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확정일자는 임대계약서 상에 기입된 날짜를 기준으로 경매, 공매와 같은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즉,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해 경매에 넣어가게 되는 경우,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입신고하는 방법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거나, 두 번째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단어로 읍, 면, 동사무소에 해당하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효과를 내지만 심리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불안한 경우에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더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문의할 수도 있으니까요. ​온라인의 경우 두 건을 처리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따로따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 서류
사실상 필요한 서류는 전입 시에는 ▶주민등록증 만 지참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전입신고-신청1


두 번째,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민원내용을 입력하면 하단에 '서비스 바로가기'가 나타나고 
해당 내용을 클릭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전입신고-신청2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작성 전 '신청 작성 예시' 버튼을 클릭하면 신정전에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신청-절차

확정일자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 안내하는 데로 따라 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꼭 (구) 공인인증서 또는 브라우저 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