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과정을 처음 겪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경험을 거치면 별것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방법 목차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 설정 금액 확인
- 잔금 지급 후 절차
- 전입신고하는 방법
-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줍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그 집의 주소 및 소유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를 놓는 사람과 등기부등본상에 사람이 동일한 인물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나오지 못한 경우라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 나쁜 의도를 가진 중개사는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집을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속이고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고가 생겨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2. 설정 금액 확인
두 번째, 계약을 하는 집에 어느 정도의 대출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통 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집값과 월세 보증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전세계약의 경우 '깡통전세'는 아닌지 확인합니다.
계약을 맺는 집의 현재 시세 및 실거래가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된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전체 금액이 시세나 실거래가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두 금액의 합이 실거래가를 넘어가게 되면 이른바 '깡통전세'가 되어 최악의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잔금 지급 후 절차
▶전입신고 :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
▶확정일자 :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증거력을 가지는 특별한 요건을 갖춘 증서의 일자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으로 이사를 온다고 관할 지역에 알리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주민등록증에 새로운 주소가 기입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법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 발생 시 세입자를 1순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았다면 1순위가 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확정일자는 임대계약서 상에 기입된 날짜를 기준으로 경매, 공매와 같은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즉,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해 경매에 넣어가게 되는 경우,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입신고하는 방법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거나, 두 번째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단어로 읍, 면, 동사무소에 해당하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효과를 내지만 심리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불안한 경우에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더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문의할 수도 있으니까요. 온라인의 경우 두 건을 처리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따로따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 서류
사실상 필요한 서류는 전입 시에는 ▶주민등록증 만 지참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민원내용을 입력하면 하단에 '서비스 바로가기'가 나타나고
해당 내용을 클릭합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작성 전 '신청 작성 예시' 버튼을 클릭하면 신정전에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 안내하는 데로 따라 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꼭 (구) 공인인증서 또는 브라우저 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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