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 법의 완성이라고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의무화되었습니다. 2020년 7월 도입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 임대차 3 법의 마지막 제도인데요, 전세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 모두 30일 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
- 신고 지역(대상) 및 금액
- 신고 절차 및 방법
- 비대면 온라인 신고 방법
- 과태료 부과 기준
- 기대효과 및 현장 반응
1. 신고지역 및 금액
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해야 하는 지역(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은 아닙니다.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적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아주 시골을 제외한 모든 도시지역은 포함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신고를 위한 기준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즉, 6천만 원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신규 계약이나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절차는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고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3. 비대면 온라인 신고 방법
하지만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좌측 하단에 시군구별 거래 신고 사이트 영역에서 해당 지역을 선택하고, 진행 순서에 맞추어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또는 jpg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때문에 잔금 지급 후 계약 과정이 종료되면 부동산에서 바로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과태료 부과 기준
만일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는데요, 무조건 100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에서 100만 원 까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30일을 넘긴 날짜를 기준으로 초과 일수가 많아질수록 과태료는 커진다고 봐야겠지요. 특히 실수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과태료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응 기간을 주고 있는데요, 6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1년간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5. 기대효과 및 현장 반응
이번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실제 거래되는 전월세 보증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변의 시세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려 면에서 임차인의 편익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의 이유가 과세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 얘기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과세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은퇴 이후에 별다른 소득 없이 소소하게 임대를 하는 분들이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존 소득과 더불어 임대 소득까지 과세를 하게 되면 현재 납부하고 있는 과세표준세율 구간을 한 단계 점프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 기존 소득과 더불어 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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