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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생정보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 간단 정리

by 호크마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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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들어 분양시장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분양 현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청약을 할 때 주택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모르는 청약자들이 많다. 당첨자 선정 방법을 알려면 당첨자 선정 기준을 알아야 한다. 

▶청약 1순위 요건 ▶지역 거주 우선공급 ▶가점제 적용 여부 ▶당첨자 및 동호수 선정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또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 비율)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TI란 변동금리 대출 시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분까지 반영한 가산금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DTI 60% 라면 연 소득이 1억 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6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스트레스 DTI로 2% 가산금리가 적용될 경우 연 이자는 5%에 달해 스트레스 DTI는 80%가 넘을 수 있다. 스트레스 DTI가 도입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넘으면 고정금리 잔금대출이 의무화된다.​



■ 청약 1순위 요건

1순위로 청약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주택이 건설되는 당해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
  2. 만 19세 이상
  3.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갖춰야 함
  4. 납입금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별 예치금 이상 이어야 함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한다. 수도권은 가입(통장 개설) 후 12개월 지나면,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납입금액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 없이 납입해야 한다.

청약 조정대상 주택의 경우 세대주여야 하고 무주택 또는 1 주택자여야 한다. 또 재당첨제한에 적용받지 않아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2순위로만 청약할 수 있다. ​

청약순위 청약순위
1순위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 40%, 추첨 60%
전용면적 85㎡ 초과 추첨
2순위 추첨


■ 지역거주 우선공급

 같은 1순위라고 하더라도 당해지역(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미달될 경우 인근 지역(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과 이웃한 광역시, 특별시, 자치시, 도)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공급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위치한 분양아파트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 거주 1 순위자에게 우선 청약 기회를 주고 미달 시 인천 경기 1 순위자에게 청약기회를 준다. 단 위례신도시, 동탄신도시와 같은 수도권 대규모 택지의 경우 별고 기준이 적용된다.

 경기도에 속한 동탄 2 신도시를 예를 들면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한다.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화성에 1년 이상 거주한 1 순위자라면 세 번의 기회가 있다. 85㎡ 이하일 경우 가점, 추첨 두 번씩 총 6회에 걸쳐 당첨 기회가 있다.

또 기업도시, 혁신도시, 세종시, 고덕 국제신도시의 경우 전국구 청약지역이다. 세종과 고덕은 전체 공급물량의 50%를 전국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기회를 주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100가구를 분양한다면 40가구를 우선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60가구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1순위에서 미달된 잔여가구는 2순위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조정대상 주택의 경우 2순위는 종합저축에 가입하고 1순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 외 지역에선 청약통장과 상관없이 사전예약(내집마련신청)을 통해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당첨자의 동호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가 함께 신청 주택형에서 타입별, 동별, 층별, 향별, 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한다. 동호수 배정은 가점 또는 추첨에 따른 당첨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추첨한다. 높은 가점으로 당첨되더라도 1층에 당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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